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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출자금 통장에 관한 모든 것! 개설부터 배당금 지급, 해지까지
    경제 2023. 2. 2. 10:04

     

     

     

    새마을금고에 세금우대 예금을 하려고 했더니, 뭐 1만원인가를 내고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1만원 통장인 출자금 통장이 무엇인지 오늘 알려 드리겠습니다. 

     

    출자금 이란?

    - 출자금은 상호금융조합의 회원이 조합에 사업을 위한 자본으로 출자한 금액

    -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처럼, 해당 상호금융조합에 투자하는 금액

    - 주식과 마찬가지로 '1좌'의 금액이 정해져 있음 (보통 1만원)

    - 주식과 마찬가지로 사업실적 등에 따라 출자 좌수에 따른 배당금이 지급 됨

     

     

    출자금은 주식회사의 주식처럼, 새마을금고에 투자하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금금은 저축보다는 투자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을 딱 잘라서 저축이 아닌 투자라고 말하기에는 다른 투자 상품들에 비해 상당히 Low Lisk, Low Return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와 같이 새마을금고 출자금을 설명합니다.


    급하게 찾을 수 없지만, 금리가 나쁘지 않고, 비과세인, 만기 없는, 자유적금


     

    이 말에 출자금의 특징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상세하게 출자금의 특징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하게 찾을 수 없다?

    - 출자금은 해당 새마을금고에 자본금으로 투자한 금액

    - 자본금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회계, 감사, 평가 등에 지장을 줌

    - 그래서 2016년 7월 6일 이후 입금 된 출자금은 해지 즉시 환급되지 않는 것으로 법 개정

    - 해지 접수를 하면, 그 해의 회계결산이 끝나는 다음 해 2월~3월에 환급

     

    예시) 2016년 1월 1일 300만원으로 출자 개설, 2020년 1월 1일 700만원 추가 입금, 2023년 7월 1일 출자금 해지

    → 2016.7.6 이전에 입금한 300만원은 해지 즉시 돌려 받을 수 있다.

    → 그 이후 입금한 700만원은 해지 한 연도인 2023년의 회계결산이 끝나는 2024년 2월경에 돌려받을 수 있다.

    → 환급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소정의 이자가 지급된다.

     

     

    이렇게 만약 내가 주택매매등의 이유로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출자금은 바로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2023.1.1에 해지신청을 해도 돌려받는 것은 2024.2이고, 2023.12.31에 해지해도 같은 때인 2024.2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새마을금고 자체 내규가 아닌 법제처에 등록 된 법에 따른 것으로 영업장에 가서 아무리 말해도 돌려 받지 못하니 꼭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내년에 자금 지출 계획이 있어 출자금도 빼야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년도 말일까지는 해지를 해야합니다. 

     

    또 주의할 것은, 출자금은 투자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정말로 해지해서 돌려받기 전까지는 가용이 불가능한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가 나쁘지 않다?

    - 출자 배당률은 새마을금고별로 다 다름 (심각하게 경영이 좋지 못하면 안주기도 함)

    - 각 새마을금고가 매년 경영성과와 경영원칙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배당율을 결정

    - 실적이 좋거나, 수익의 회원환원을 중요시 하는 금고일수록 배당이 높음

    - 은행 예금 금리가 1%를 밑돌던 시기에도 4% 이상의 고배당을 주는 새마을금고가 많았음

    - 은행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된 2022년도 배당률은 올해 2월 중순 이후에 공개 될 예정

      (5% 이상이 대다수이지 않을까 예측)

    - 지금까지는 예금 금리보다 2배 이상 높은 금리를 주는 경우가 많았음

    - 이용고배당금이라는 추가 배당을 주는 곳도 있음 (많은 경우 이것만 50만원 이상이 나오기도 함)

    새마을금고 출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나오는 배당금은 두 종류입니다. 출자 배당금과 이용고 배당금인데, 이 두 배당금 모두 해당 새마을금고의 경영 상황에 따라 나오기도 안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자배당금은 거의 모든 새마을금고가 준다고 보면 되고, 이용고배당금은 성과가 잘 나온 새마을금고만 줍니다. 

     

    출자배당금 내가 넣어둔 출자금에 대한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율이 5%일때 100만원이 들어있으면 5만원이, 1000만원이 들어있으면 50만원이 이자처럼 출자배당금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것은 출좌 1좌 금액 미만의 자투리금액이 출자금 통장에 들어있다면, 그 1좌 미만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1좌 1만원인 곳에 19,999원을 넣어두었다면 1만원에 대한 이자만 나오고 9,999원에 대한 이자가 안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자투리 금액을 1좌 금액의 배수로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니다.   

     

    이용고배당금은 출자금 통장에 들어있는 액수와 상관없이 종합거래실적이 높을 수록 많이 나오는 회원 기여도에 따른 추가 배당금 이라고 보시면 됩니니다. 이 기여도를 계산하는 것은 종합 거래 실적으로 전산에서 자동으로 점수화 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포함되는 것은 예적금, 입출금, 자동이체 등 뱅킹실적, 체크카드, 대출, 공제(보험) 등 모든 항목이 다 포함됩니다. 만약 이용고 배당이 1점당 100원이면, 출자금에 1만원이 있는 종합점수 1000점 회원과 출자금에 500만원이 있는  점수 1000점 회원은 동일하게 1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금고에 예금이 몇십억원 대출이 몇십억원씩 있어서 종합점수가 3000점이 된다고 해도,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지 않은 사람은 이용고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거래만 한다고 해도 최소금액으로 출자금은 개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통장은 원금 1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 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 받는 비과세 혜택과 별개로 한도가 따로 나옴

    - 그러면 비과세 5000만원 + 출자금 1000만원 + 세금우대 3000만원까지 총 9000만원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 모든 세금혜택들은 전 금융기관 합산 한도

    - 비과세 한도인 1천만원 이상 출자하고 싶은 경우는, 계좌를 2개로 분리하여 개설

    - 비과세 출자금 개설(세율 0%, 1천만원 한도) + 일반과세 출자금(세율15.4%, 납입한도없음)

    - 비과세와 일반과세 출자금 모두 배당률은 동일함

    - 단, 해지를 할 경우 둘 중 하나만 해지 할 수 없고, 같이 해지 됨

     

     

     

     

    만기가 없다?

    - 출자금은 해지 하는 날이 만기

    - 그래서 중도해지의 개념이 없음

    - 2016.7.6 이후에 만든 출자금은 며칠날 해지하든 배당금에는 차이가 없음 (어차피 12월까지도 묶여있기 때문)

     

     

     

     

        

    자유적금이다?

    - 출자금은 정기적금처럼 월 얼마를 고정적으로 넣을 필요가 없음

    - 그냥 원하는 금액으로 개설해 두고 평생 그대로 둬도 됨

    - 더 넣고 싶을 때는 자유적금처럼 그냥 넣고싶은 만큼 돈을 넣으면 됨

    - 그리고 만기(=해지 날)까지 인출을 하지 못하는 것 역시 적금과 비슷 

    - 단, 원금이 보장되고 이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유적금과 달리

             출자금은 해당 금고가 망하면 원금의 손실이 날 수 있고,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음

     

     

     

     

     


     

     

     

    이제 출자금을 어떻게 개설하고, 유지하는 동안 추가입금하는 방법과, 배당금을 어떻게 지급 받고, 어떻게 해지하여 환급을 받는지 보겠습니다. 

     

     

    어느 새마을금고를 거래할 것인가?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어느 새마을금고에 출자금을 개설 할 것인가 입니다. 더 내실있는 새마을금고를 고르는 방법은 추후에 따로 포스팅 하고,  여기에서는 새마을금고별 배당금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인터넷뱅킹 아님) 상단의 사업안내 ▷ 전자공시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직장 소재지의 새마을금고, 본인 직장에 직장 새마을금고가 있을 경우

       직장명으로 검색 (←가입조건 때문에 이 3가지에 해당 하는 곳에만 출자 가능)

     

    -기준월은 12월 것으로 확인

     

     

     

     

    -금고명을 누르고 공시 내용 중 14.배당현황을 확인 

     

    서울 금천구 시흥 새마을금고 2021.12월
    직장 금고인 기아 새마을금고 2021.12월

    - 지역 금고인 시흥 금고는 해당 지역 거주자 혹은 해당지역 소재 직장 재직자만 출자 회원이 될 수 있음

    - 직장 금고인 기아 금고는 기아에 소속된 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인 자 또는 기아와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단체

      소속된 사람만 출자 회원이 될 수 있음

    - 시흥금고는 출자배당이 2년째 4%대이며, 이용고 배당을 지급 중임

    - 기아금고는 출자배당이 2년째 9%대이며, 이용고 배당이 없음 

    - 일반적으로 직장금고의 출자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직장 금고가 있다면 직장 금고에 큰 금액을 넣어두는 것이 좋음

    -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에는 직장금고가 없기 때문에, 지역 금고 중에서 내실있는 곳을 고른 것이 현명

     

     

     

     

     

    새마을금고 출자금 개설 방법 

    - 직접 해당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서만 가능 (비대면 개설 불가, 다른 새마을금고에서 개설 불가)

    - 증빙서류 지참 (거주지: 주민등록 등본, 직장소재: 주소가 나와있는 재직증명서)

    - 현금을 지참하면 빠른 업무 가능

    - 신분증 필수

    - 매년 배당금을 찾아 쓸 예정이라면, 입출금계좌를 같이 개설하여 자동이체 신청

     

     

     

     

    새마을금고 출자금 추가 입금 방법

    - 직접 창구 혹은 ATM기를 이용하여 납입

    - 새마을금고 입출금 계좌에서 송금

      (타행 계좌에서는 송금 불가, 중도 인출이 안되는 계좌이기 때문에 착오송금을 방지 위한 장치)

    - 새마을금고, 타행 입출금 계좌에서 매월 납입되도록 자동이체 신청

    - 비과세 출자금의 경우 지정한 비과세한도(=납입가능한도, 최대 1천만원 이내로 설정 가능)를 넘을 경우 입금 불가

    - 비과세 한도 이상으로 입금을 원할 경우, 창구를 방문하여 과세 출자금 계좌 추가 개설

     

     

     

     

    새마을금고  출자 및 이용고 배당금 수령

    - 매년 2월 중순경(각 금고마다 결산 총회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 전년도 배당률 확정

    - 영업점에 공문 부착 및 회원에게 문자 안내

    - 문자 수령 후 해당 문자에 기입된 1개월의 기간 동안 신분증 지참 후 영업점 방문하여 현금 수령 가능

    - 만약 다른 새마을금로 방문을 한다면, 계좌 입금으로 수령 가능

    - 해당 기간 종료 후(보통 3월 중순 이후) 개설시 지정했던 배당금 수령 계좌(출자금 혹은 본인명의 입출금)로 자동 입금

    - 입출금 계좌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언제든지 출금 가능

    - 출자금 계좌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출자금에 배당금이 원가되어 해지 전까지 인출 불가

    - 출자 배당금과 이용고 배당금을 각기 다른 계좌로도 수령 가능

    - 자동으로 입금 되는 것은, 본인명의 해당 새마을금고 계좌로만 수령 가능

    - 만약 출자금 통장의 비과세 한도가 꽉 찬 경우, 출자배당금은 출자금 통장으로 수령 가능하나

       이용고 배당금은 출자금 통장으로 받지 못하고 입출금통장이나 현금으로만 받을 수 있음

     

     

     

    새마을금고  출자금 해지

    - 언제든지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지 가능(타금고 접수도 가능)

    - 비대면 해지 불가

    - 2016.7.6 이전 입금 분은 즉시 환급, 그 이후 입금 분은 해지 접수를 한 날의 다음 년도 2월 중순 경 환급

    - 환급이 유보된 금액은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수령 가능

    - 만약 예금주의 사망으로 상속을 할 경우도, 즉시환급되지 않고 다음년도에 상속인의 계좌로 수령

    - 환급유보금에 대해서도 해지 한 년도의 배당금을 동일하게 받음

    - 다음 해 1월1일~환급일까지는 배당금이 아닌 소정의 이자가 지급됨

    - 비과세와 과세 출자금으로 두개의 계좌가 있는 경우, 일괄 해지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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