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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세금우대·비과세·출자배당비과세 일몰 연장(~2025년)경제 2023. 1. 27. 23:17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금우대 혜택의 일몰이 20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실수령 이자가 줄까 걱정이셨던 분들! 일단 2025년까지는 두 다리 쭉 뻗고 있으셔도 되겠습니다.
세금우대 혜택!!!
지금과 동일하게 2025년까지 혜택 유지!!
세율 0%
비과세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아래의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들은 5000만원까지에 대한 이자 세율 0%
1. 65세 이상인 거주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세율 1.4%
세금우대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아래 5개 조합에 가입한 19세 이상인 거주자는 3000만원까지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0%이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단위(지역)농협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수협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산림조합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신협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새마을금고
세율 0%
출자배당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래 5개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ㆍ회원은 출자금 1천만원까지에 대한 배당소득(이자+이용고) 세율이 0%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단위(지역)농협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수협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산림조합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신협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새마을금고
고금리 + 세금우대 혜택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예금해 두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전과 동일하게 세금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 골치 아프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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